장례 준비는 급작스럽게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0세가 넘으신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직접 장례를 준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생각 했던 것 보다 해야 할 절차들이 많아 당황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장례 준비를 하다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장례 절차와 비용, 사망신고, 유산상속까지 전반적인 행정 절차와 유의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1. 장례 절차
장례 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 사망 확인 및 신고 – 의사의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사망 신고를 합니다.
- 장례식장 선택 – 고인의 신앙, 가족의 선호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례식장을 선택합니다.
- 장례 준비 – 빈소 마련, 장례 용품 준비, 조문객 접대 등을 계획합니다.
- 입관 및 발인 – 고인을 관에 모시고 발인식을 진행합니다.
- 장지 이동 및 안치 – 화장 또는 매장을 통해 고인을 안치합니다.
2. 장례 비용 및 절감 방법
1. 장례식장 비용
빈소 사용료, 안치실 비용, 입관실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장례식장의 규모와 위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대략적인 금액 참고를 위해서 평균 시세를 알려드릴게요.
공설 장례식장 – 275만원
전문 장례식장 – 365만원
대학병원 장례식장 – 430만원
최소 3곳 이상의 장례식장을 비교 해 보고 결정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장례식장 음식 비용
장례식장에서 음식 비용은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식 비용은 1인당 약 2~3만원 정도 합니다.
외부 업체를 이용한다면 비용을 절감 할 수도 있습니다.
3. 장례 서비스 비용
장례 지도사, 접객 도우미, 운구 차량 등의 서비스 비용입니다.
평균적으로 500만원 정도로 이용 할 수 있어요.
3. 장례 후 행정 절차
장례가 끝난 후에는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지연 시에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를 이용 해 고인의 금융 자산과 부채를 확인 할 수 있어요.
고인의 재산과 부채가 파악 되었다면 상속 절차를 진행 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이 단순하고 부채가 적다면 법무사나 세무사에게 의뢰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속 관련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고액 자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변호사와 세무사의 협업이 필요 할 수 있어요.
초기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적절한 세무사에게 의뢰 해 보세요.
지금까지 장례 준비 절차와 비용, 사망신고, 유산상속까지 전반적인 행정 절차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이 포스팅이 장례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