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온 자동차 검사 안내 알림톡을 받고 검색 중 이신가요?
오늘 아래와 같은 자동차검사 안내 알림톡을 받았습니다.
제 차량의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2025.02.11 입니다.
그런데 검사가능기간이 2025.01.11~2025.03.14 로 표기 되어 있더라고요.
2025년 2월 11일 만료일 이전에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검사기간까지는 괜찮은걸까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과 검사기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차량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유효기간은 차종, 운행기간마다 다른데요.
일반적인 개인용(비영업용) 승용차는 “등록 후 4년 → 2년 간격 검사 → 운행기간 10년 초과 시 1년 간격” 주기로 검사 받으면 된다고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신차가 출고되거나 자동차검사를 받게되면 검사 주기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이 정해집니다.
자동차검사 가능기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 90일, 후 31일 동안을 자동차검사 가능기간이라고 합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변경)
검사를 받고 싶을 때 아무 시간에나 받을 수 있으면 편할 것 같죠?
하지만 검사소에 한번에 많은 차량이 몰리면 검사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자동차검사 가능기간 동안 점검을 받도록 예약제를 시행 하고 있죠.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 90일, 후 31일이니까 대략 120일 정도의 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예약을 하고 점검 받으면 됩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지나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나더라도 자동차 검사 가능기간 동안은 과태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검사 가능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요.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한 달 동안은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31일째부터는 매 3일마다 2만원씩 가산되죠.
그렇게 총 115일 이상이 되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가 받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은 25.02.11이고 자동차 검사 가능기간은 2025.01.11~2025.03.14이었죠.
유효기간 만료일은 무시해도 되고 자동차 검사 가능기간까지 검사를 완료 해야합니다.
만약 검사 가능기간인 3월 14일까지 자동차 검사를 받지않으면 3월 15일 부터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 검사 기간을 넘기면?
자동차 검사기간을 넘겨서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하실텐데요.
일단은 자동차 검사소에 예약을 하고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검사가 완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과태료 금액이 산정되는데요.
집으로 날라온 과태료 통지서를 보고 해당 금액을 납부 하면 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 검사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편하게 예약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및 검사기간, 과태료, 예약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날짜에 예약하고 자동차 검사 받아서 과태료 처분 받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